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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재산 분할 시 고려사항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아직 입주 전으로 분양권 매도/매수 정도만 가능한 상태이며, 중도금은 혼인 후에 함께 가지고 있던 현금(3억원)과 시댁에서 주신(2억5천만원)으로 5억5천만원이 납부되어있는 상태이며, 총 주택 청약가는 약 10억원 현재 분양권 시세는 12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공동명의로 바꾼 상태입니다.혼인기간은 4년정도이고 그 중 본인은 임신/출산의 이유로 1년정도 경제활동은 중단하였으나 그 전에는 상대방보다 금액이 적긴 했으나 약 3년동안 함께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해당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약은 본인이 10년넘게 가지고 있었던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된 것인데 이 점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