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전 청소년 현재 고3이고 반년후면 성인인데요 그래도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금지인거 잘못인건 알지만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혼코노 뿌시려고 10시 30분에 노래방을 갔어요 학원 끝나면 그쯤이라서 갔는데 2천원 결제를 하자마자 사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구요 나이 물어보셔서 고3이라고 말씀 드렸고 나가라하시길래 환불이라도 해주면 안되나요 했더니 사장님께선 이미 결제한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니까 벽에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금지 환불없이 퇴실조치라고 써져있는데 환불도 못받는건가요 진짜 한 곡도 안부르고 걍 키오스크 앞에서 딱 걸린건데 그리고 진짜 솔직히 청소년 출입금지 한 시간만 더 늘려주시면 안되나요? 특히 고3은 학원 때문에 10시 이후에 늦게끝나는거 쩔수인데 진짜 스트레스는 이빠이 받고 풀곳은 한없이 적은데 그리고 이거 진짜 환불 못받나요? 나이 거짓말 친 것도 아니고 ㅜ 사실대로 말했는데 환불 못받는건 모르고 결제한거라구요.. 돈도 안버는 코묻은 청소년 용돈인데 이거 진짜 환불 못받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천원이면 편의점에서 점심 한 끼 떼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