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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피로봇 투자 사기 맞죠? 웹사이트가 언제부터 접속도 안되네요.찾아보니 사기라는 말이 많던데실제 피해보신분은 없네요?사기 맞는거죠?
웹사이트가 언제부터 접속도 안되네요.찾아보니 사기라는 말이 많던데실제 피해보신분은 없네요?사기 맞는거죠?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이비피로봇 관련 투자가 사기인지 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셨을 질문자님께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명칭만으로 사기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집해 수익을 나눠주거나, 원금·확정수익을 보장하며 권유했다면 불법 영업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문·일임·집합투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즉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 수익이 로봇 사업성과가 아닌 신규 모집 수수료에 의존한다면 방문판매법상 무등록 다단계 또는 금지된 후원수당 구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소지까지 검토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자·배당 성격의 확정수익을 약속했고 실체적 사업 또는 회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사수신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DART 공시, 공정위 다단계 등록 현황을 교차 검증하시고, 투자권유대행인이나 임직원의 자격·등록 여부가 불명확하면 위법 권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즉시 취할 법적 조치로는, 첫째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계약서·설명자료·광고 문구·대화록·세미나 영상·송금내역·지급명세 일체를 증거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용증명으로 해지 및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허위 사실 또는 수익보장 약속 등 기망을 근거로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회사·대표·실제 모집책을 공동피고로 특정하고, 계좌 명의, 자금 사용처, 모집 구조를 소명하여 가압류로 자금 보전을 시도합니다. 넷째 형사로는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영업·부정거래를 병합해 고소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고소장에는 확정수익 약속, 위험 고지 부재, 허위 실적표·계약서 조항, 환급 지연의 정황, 신규 모집금으로 기존 투자자 이자 지급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다섯째 동일 피해자들을 모집책 단위로 묶어 피해사실과 모집 경로를 표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구조를 파악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해외 법인·계좌가 개입된 경우 국제송금 내역과 지갑 주소를 확보해 자금추적 보전을 신청하고, 거래소를 통한 동결 요청 및 수사기관의 협조 공문 발부 절차를 병행합니다.
판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한 체크포인트로는, 금융투자업·다단계 등록 유무, 확정수익·원금보장 약속 여부, 수익의 출처가 실사업인지 모집금인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수납 여부, 해지·환급 조건의 불균형, 리스크 고지 부재와 과장광고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민형사 병행 대응을 즉각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성이 소명되면 민사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하며, 불법행위는 통상 3년, 형사상 사기는 통상 7년의 공소시효이나 편취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조기 착수의 이익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낯선 투자 구조 앞에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보의 비대칭과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지금 손에 쥔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하시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풀어내면 권리를 회복하는 길은 열립니다. 불확실한 약속에 매달리는 대신, 법이 허용하는 절차로 단단히 다투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며, 질문자님의 선택과 용기가 상황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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